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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별 진료비
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해 비급여 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 
대분류 행위료  
분류 항목 진료 비용 등(단위 : 원 / 부가세 10% 별도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중분류 소분류 코드 명칭 구분  비용 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 여부
약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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